게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년전쯤 게임으로 알게된 지인들을 현실에서도 여러번 만났었습니다
그 중 A라는 지인에게 30만원정도 돈을 빌리게 되었고
갚는 과정에서 불화가 생겼으나 바로 갚고 서로 없는사람으로 지냈습니다
위 일 이후로 게임을 안하다가 지인들이 같이 하자고 여러번 권유하여 다시 그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복귀 이후 A랑 같이 만났었던 B라는 지인이
제가 A에게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안좋았던 일들을 매일매일 얘기해주겠다 하면서 위 일과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게임우편을 보내어 제 얘기를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게임 복귀했을때는 저에게 우편으로 몇월며칠까지 지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 얘기하겠다는
협박성 우편도 게임으로 받았었습니다(이 우편에는 제 실명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지인들이 받았다는 우편에는 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제 게임닉네임의 애칭을 기재하였고
(예를들어 닉넴이 SweetCat이면 스캣이가 돈을 빌렸었다는 식으로)
"백수임에도 인터넷 밀린 요금을 낸다며 돈을 빌렸다"는 둥 기재하였습니다
B라는 지인한텐 돈 빌린적도 없고 돈얘기 한 적도 없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한다면 비용 부분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고소 후 저도 꼭 출석을 해야 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 캐릭터 닉네임 정도 언급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인들이 이를 알고 있다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비용은 변호사 선임을 안한다면 무료이고, 고소시 고소인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지인들이 받았다는 우편에는 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성립할지 여부에 대하여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 조사를 하러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며,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최소한 330만원 정도는 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