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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항상은밀한닭
항상은밀한닭
24.10.10

게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년전쯤 게임으로 알게된 지인들을 현실에서도 여러번 만났었습니다

그 중 A라는 지인에게 30만원정도 돈을 빌리게 되었고

갚는 과정에서 불화가 생겼으나 바로 갚고 서로 없는사람으로 지냈습니다

위 일 이후로 게임을 안하다가 지인들이 같이 하자고 여러번 권유하여 다시 그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복귀 이후 A랑 같이 만났었던 B라는 지인이

제가 A에게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안좋았던 일들을 매일매일 얘기해주겠다 하면서 위 일과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게임우편을 보내어 제 얘기를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게임 복귀했을때는 저에게 우편으로 몇월며칠까지 지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 얘기하겠다는

협박성 우편도 게임으로 받았었습니다(이 우편에는 제 실명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지인들이 받았다는 우편에는 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제 게임닉네임의 애칭을 기재하였고

(예를들어 닉넴이 SweetCat이면 스캣이가 돈을 빌렸었다는 식으로)

"백수임에도 인터넷 밀린 요금을 낸다며 돈을 빌렸다"는 둥 기재하였습니다

B라는 지인한텐 돈 빌린적도 없고 돈얘기 한 적도 없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한다면 비용 부분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고소 후 저도 꼭 출석을 해야 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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