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한테 노트북 선물 받고 3년뒤 다시 돈으로 달라고 할경우
친구가 3년전에 저에게 노트북을 주고(무료 무조건) 제가 사용하다가 3년이 지난지금 원래는 자기 회사 비품 무단으로 2개 불출받아서 하나 너 준것이니 지금 당장 새것 그대로 반납해야하니 (사실확인안됨) 그당시 새기기값 260만원 송금하라 하는데 타당한가요? 저는 당시 아무것도 몰랐고 기기 반납하겠다고 말하니까 주소 안알려주고 원상복구해서 기기 보내던지 새기기값 보내던지라고 합니다. 원상복구 의무 없고 돈 안준다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면서 뭐 그러네요. 기기 상태는 고장난건 없고 배터리 자연소모 정도네요.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랑 주소 말안해줄경우 어떡하면 좋을지.
참고로 첨에 박스없이 그냥 노트북이랑 충전기만 구두로 준다고 말듣고 3년간 반환이야기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