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한테 노트북 선물 받고 3년뒤 다시 돈으로 달라고 할경우

친구가 3년전에 저에게 노트북을 주고(무료 무조건) 제가 사용하다가 3년이 지난지금 원래는 자기 회사 비품 무단으로 2개 불출받아서 하나 너 준것이니 지금 당장 새것 그대로 반납해야하니 (사실확인안됨) 그당시 새기기값 260만원 송금하라 하는데 타당한가요? 저는 당시 아무것도 몰랐고 기기 반납하겠다고 말하니까 주소 안알려주고 원상복구해서 기기 보내던지 새기기값 보내던지라고 합니다. 원상복구 의무 없고 돈 안준다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면서 뭐 그러네요. 기기 상태는 고장난건 없고 배터리 자연소모 정도네요.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랑 주소 말안해줄경우 어떡하면 좋을지.

참고로 첨에 박스없이 그냥 노트북이랑 충전기만 구두로 준다고 말듣고 3년간 반환이야기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질문자님에게 설명한 바 없고, 사실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여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명확하게 증여한 것이라면 추후에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입증을 하는 게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그와 별개로 그 금액 기준이 위와 같은지 역시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무료로 주겠다는 말과 이를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증여로 볼 수 있고, 반환조건이나 원상복구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친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친구가 3년 전 무료로 준 노트북에 대해 지금 와서 새 기기값 260만 원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설령 실제로 회사 비품이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우선 친구가 회사 물품을 무단 반출했는지의 문제이고, 질문자에게 곧바로 새 제품 가격 배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