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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사랑새127

얄쌍한사랑새127

직원 실수로 발생된 가산세 직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

고의아닌 직원 실수로 국세청에 신고해야될걸 늦게해서 불성실 가산세가 나왔는데 징계와 더불어 가산세액의 일부를 직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원칙적으로 직원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치거나(민법 750조),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민법 390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고의 중과실을 회사 측이 입증하여야 하고 관리 감독 책임도 회사측에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