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간이지급명세서 종류와 제출기한
월급 받는 정규직이고 간이지급명세서 선택하는 거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선택하는 거 맞나요?
그리고 정규직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거 맞나요?
간이지급명세서를 별도로 반기마다 신청하겠다고 따로 신청서 같은 걸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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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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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전까지는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관한 업무는 세무사의 업무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세무에 관한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질문하시어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여기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세무카테고리에 물어보시면 세무사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