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용 학원 속눈썹수강 환불 학원법 법적효력
속눈썹 자격증을 따기위해.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을 수강신청하고 메이크업재료는 첫날 확인차 비닐만 뜯고 안쓴상태. 속눈썹 수강은 당일 시작했는데 눈이안보여서 수강할수 없어서 포기 했는데 재료환불이 어렵다고 해서 아까워서 다른 과목수강 상담후 미룬 상태인데. 메이크업 국가자격증도 속눈썹 때문이었는데. 학원법이 법적효력이 더 강한가요
필치 못한 사정인데도 전액 환불은 어렵겠죠
최대한 환불시 시력검사서라도 가져가면 효력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미룬상태서오늘 다른 수업으로 대체 날짜인데 막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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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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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환불의 경우 관련 규정(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과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학원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문제사항은 고용노동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노무사에 의한 도움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