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2023. 05. 13. 20:44

어제 아시는 분이 일을 하다가 말이 안나오고 왼쪽 다리가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과장님이 동네 병원에 갔다가 큰병원 가라고 해서 큰병원 응급실갔더니 목에 뇌로가는 혈관이 얇아져서 찢어지면서 혈관을 막아서 뇌로 혈액이 공급이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 혈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말은 짧은 말은 잘하는데 긴말은 약간어눌하고 왼쪽 다리는 감각은 있는데,,,움직이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궁금한게 회사에서 아파서 병원간거니깐 산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확히 산업재해를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정확히 알려디주세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뇌혈관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3. 05. 13. 23: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아파서 갔다고 다 산재가 아닙니다.

    그 사유 발생이 회사 업무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14. 23: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가 아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하여 혈관이 막혀 마비가 온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산재로 승인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업무상 사고에 비하여 질병은 산재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려면

      근로자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4. 12: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아파서 병원갔다고 해서 산재가 되는 건 아니고,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이 산재로 인정됩니다.

        2023. 05. 14. 11: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 05. 13. 23: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기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리 마비가 온 이유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것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산재관련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3. 05. 13. 22: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이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2023. 05. 13. 22: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원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과로로 인한 질병 등이 산업재해 해당하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의사의 진단에 의합니다.

                2023. 05. 13. 21: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 05. 13. 21: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