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어제 아시는 분이 일을 하다가 말이 안나오고 왼쪽 다리가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과장님이 동네 병원에 갔다가 큰병원 가라고 해서 큰병원 응급실갔더니 목에 뇌로가는 혈관이 얇아져서 찢어지면서 혈관을 막아서 뇌로 혈액이 공급이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 혈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말은 짧은 말은 잘하는데 긴말은 약간어눌하고 왼쪽 다리는 감각은 있는데,,,움직이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궁금한게 회사에서 아파서 병원간거니깐 산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확히 산업재해를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정확히 알려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