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가게약을 하고 와서 다시 확인하니 계약하고자 하는 원룸이 위반건축물에 계약 해당 층이 무단증축을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입금한 계좌주가 소유자이긴하나 지분률이 20퍼인 소유자인 점을 송금후 등기부등본을 인쇄하여 주어서 확인했는데 위 점에서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대상인 물건이 불법건축물로서 그 일부가 철거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계약목적물의 하자가 명백하며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로 볼 수도 있고 이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계약대상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하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계약자가 소유권 20%만 소유한 자로 나머지 80% 지분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임대에 관하여 합의가 안된 상황이라면 이 역시 계약해제 사유로 보기 충분합니다.
계약의 해제나 취소를 위한 요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시고 반응을 보신 다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금 후에 위반건축물이며 심지어 해당 층이 무단증축에 해당한다는 걸 고지하게 된 것이라면 그 미고지를 이유로 파기 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