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대상인 물건이 불법건축물로서 그 일부가 철거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계약목적물의 하자가 명백하며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로 볼 수도 있고 이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계약대상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하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계약자가 소유권 20%만 소유한 자로 나머지 80% 지분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임대에 관하여 합의가 안된 상황이라면 이 역시 계약해제 사유로 보기 충분합니다.
계약의 해제나 취소를 위한 요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시고 반응을 보신 다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