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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공명
제갈공명22.12.28

요즘 전세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대항력 조항이 들어가나요?

요즘 전세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대항력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넣게 되어있다는데 맞나요? 세입자가 대항력이 생기기전까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는다 뭐 이런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한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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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4월1일부로 임차주택이 경ㆍ공매가 될 때 해당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법정기일이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를 앞서더라도 해당세액 배분 한도 만큼은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하도록 입법 개정하였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넣으라는것은 유튜브나 블로그등에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그런것을 넣으면 좋다는것이고 그것을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꼭 넣으라고 하는 말정도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넣어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넣으면 마음의 안정을 느낄만한 조항이기도 하고 실제로 일이 터지면 계약을 해지 할만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로 업을 해보면 그런걸 얘기 했을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까탈스럽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대부분의 임대인은 사기칠 생각이 없고 그런일을 할 생각이 없는데 그런것을 요구하니 자기를 못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벌일 사람(사기칠 사람)은 사기를 칠거니까 안써주고 그런일을 벌이지 않을 사람(사기치지 않을 사람)은 기분 나빠서 안써주는것이지요.

    중개사는 요즘 사고가 많고 하니 써주시죠~ 정도로 설득을 하는데 진짜 안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안써주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안들어서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중개사는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는 하지요.

    쓰면 좋은 조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쓰기는 쉽지 않다. 저것을 쉽게 쓴다면 중간에서 중개사가 이런소리 저런소리로 임대인을 설득했다 정도로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야지 분쟁이나 소송에서 확실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대항력이 생기기전까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는다.에서 추가하여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및 나머지 돈을 반환한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특약란에 대출을 받을수 없다는 조항은 들어갑니다 임차인이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도 협의하에 넣을수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