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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정갈한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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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후 조사 사측은 참고인만 출석 하나요 ?

휴게시간 미부여와 연차 강제사용으로 진정 접수한지 3달째 입니다 형사고소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진행되고 있는거 같지 않구요

출석일이 잡혀 이번이 세번째 출석인데

사측은 업장사정을 전혀 모르는 참고인만 출석을 하네요.. 이번에도 같은 사람이 출석한다고 하던데

대표는 출석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보통 몇번정도 출석하는지도 궁굼합니다

3시간이 넘게 조사 받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지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후 근로감독관 판단에 따라 참고인만 올수도있으나, 최종적으로는 피의자신문을 받아야하며 이때는 대표가 와야합니다

    3번 조사받으신거면 많이 받으신 것 같아보이니 감독관에게 피의자 조사바란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참석해야 합니다.

    출석 횟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고,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서 출석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