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하고 감독관이 3개월째 주휴계산도 안한게 일반적인가요?

2월에 사장을 퇴직금체불,주휴수당 체불,근로계약서 미부여로 신고했고 3월초에 조사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리기한이 계속 미뤄지더니 6월 17일로 늘어나더군요.

설마 이번에도 미뤄지는건 아니겠지 하고 오늘 감독관한테 사건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전화하니 지금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있답니다

2차 출석요구도 안했다더군요

만약 사장이 불응하면 더 길어질수도 있다고 해서 6월17일까지 처리해달라고 독촉하고 끊었습니다.

아니 3개월동안 주휴계산도 안한게 말이 되나요????

3개월동안 2차조사도 안한게 일반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금 늦어진 편이고, 일반적이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사건 처리 기한이 제각각인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2. 진정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하되,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3.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6.17.까지 처리하지 않을 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당 감독관의 신속한 처리 촉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