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유포로 경찰수사를 앞두고있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대학교1학년인데 고1때 트위터에서 같은반 여자애 다리를 찍은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ip추적이랑 이런게 다 되어서 제가 특정되었다고 오늘 연락이 왔어요
혹시 지금 이렇게 조사받고 하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때 영상자체를 제가 찍은건 아니고 그 영상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건데 촬영까지 제가 한걸로 될수있나요?
금요일날 포랜식하기 위해서 고1때 사용하던 폰을 가져오라는데 옛날폰을 이사하면서 다 버렸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집으로 압수수색이 된다는데 이러면 정해진날짜에 경찰분들이 오는건가요?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