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유포로 경찰수사를 앞두고있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대학교1학년인데 고1때 트위터에서 같은반 여자애 다리를 찍은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ip추적이랑 이런게 다 되어서 제가 특정되었다고 오늘 연락이 왔어요

혹시 지금 이렇게 조사받고 하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때 영상자체를 제가 찍은건 아니고 그 영상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건데 촬영까지 제가 한걸로 될수있나요?

금요일날 포랜식하기 위해서 고1때 사용하던 폰을 가져오라는데 옛날폰을 이사하면서 다 버렸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집으로 압수수색이 된다는데 이러면 정해진날짜에 경찰분들이 오는건가요?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문제되는 사진이 기재된 사진 하나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대로 소명 못하면 질문자님이 촬영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은 불시에 들어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보공개청구해서 고소장 내용부터 파악하고 경찰서 가야합니다 꼭 변호사선임하셔서 대동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날짜를 특정해서 방문하지 않습니다.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법정형을 감안해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합의 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