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이런걸로 절도죄 누명이 되나요?
단백질 쉐이크통을 헬스장 탈의실에 나두고와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제께 확실하고 헬스장 다니면서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절도죄로 몰리면 쉐이크통이 제꺼였다는걸 증명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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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단 해당 사안에 특정할 게 아니라 어느 경우든 본인 것이 아님에도 절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그 물품이 본인의 소유 내지 점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절도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소가 들어가면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입증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