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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유료구조대상자로 소장을 작성할려고 하는데요

소장 작성하기전에 구조공단 담당자님이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소장 작성 자체를 안받아 주시나요? 저는 승소 가능성이 없더라도 소송을 꼭 하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셔야 하나, 통상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구조의 경우 그 패소가능성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의사가 분명한 경우라도 소송구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면서 그 소송의 가능성이나 구조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구조공단의 내부적인 처리 지침에 대해서까지는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