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기간 미루기 등등 월세 에 대해서
올해 8월이 계약만기인데 몇달 더 살고싶어서 부동산과 문자로 몇월달까지 더 지내기로 이야기했고 퇴실 한달 전에 미리 말해주라길래 알겠다했습니다
1. 재계약서 작성안해도 문자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괜찮나요?
2. 보증금은 계약만기날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며칠후에 들어오나요?
3. 퇴실시에 청소비 있다는데 누구는 특약에 있다고 하고 누구는 안줘도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거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한 통보를 했고 거절이 아닌 회신이 왔다면 통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자로 답신을 받거나, 녹취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이 좋습니다. 만일 계약이 그대로 종료된다면 보증금은 계약만료일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퇴실시 청소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된 사항이 없다면 원상복구 수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문자도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2. 보증금은 퇴거와 동시에 들어와야 합니다. 즉 계약 만료 날 들어옵니다.
3. 임차인은 원복 의무가 있습니다. 너무 더러우면 청소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갱신 상태로 계약이 연장이 되었고, 한달전에 통보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한달전쯤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하고 집 상태를 점검을 받고 계약해지를 하고 보증금 반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의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행하여 지면 되고 입주 시 미리 입주 청소를 받으셨다면 나가실때 입주청소 해주시는 것이 맞고 입주시 그런거 없이 일반 청소를 했다면 나가실때 일반적인 청소를 해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간 문자로 연장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연장, 조건 동일 여부 등)
임대인도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했을 경우 (문자 답변이나 수락 의사)
보증금/월세 조건 등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유지된다면 묵시적 갱신 취급 가능
따라서 문자 내용에 월세·보증금 등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몇 월까지 거주하기로 하였다는 정도가 확인되면 문서 계약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정산하거나,
퇴거 후 집 상태 확인후에 1~3일 내 송금하는 경우 많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하지 못했거나 자금 사정이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협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청소비는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청소비는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 되어 있으면 내야 함 (법적 효력 있음)
계약서에 명시 되지않고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낼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출을 받았거나 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면 쓰셔도 되고요보통 만기일에 돌려받습니다.
계약서에 퇴거청소비 있으면 청소비 내고 나가시고, 청소비 없으면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