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10주면 징역인가요?

2021. 02. 26. 14:17

제 남동생이 2년정도 같이 일하다 퇴사한 후배를

만나서 술을 먹고 2차로 스크린야구장에가서 놀다가 사고를 냈어요 ㅜ 후배 눈을 다치게 했는데.. 특수상해 6주라고 하네요... 근데 조정 의원에서 10주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 하지 않으면 징역이라는데... 앞이 캄캄하네요.. 어떻게 갑자기 6주인데 10주로 진단이 늘어날 수 있으며 정말 징역 살아야 하는건가요 ㅠㅠ 생선 일 안치고 법없이 살던애인데 하. ... 답답해 죽겠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나 상해 부위, 동종전과, 기타 양형참작사유가 있는지는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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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의 동생에게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질문자분의 동생이 특수상해 혐의로 피해자에게 전치10주의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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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면 물건으로 때렸거나 여러명이서 사람을 때린 상황으로 보이는데, 전치 10주가 나왔다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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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과 같은 상당한 치료 등을 요하는 상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손해에 대한 사전 합의 등의 피해 보상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의 의견과 같이 징역형의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2021. 02. 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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