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후 난임치료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원이 난임치료휴가를 사유로 기존에 사용했던 연차를 대체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관련 법령상 난임치료휴가와 연차휴가 간의 대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즉, 이미 사용한 연차를 추후 난임치료휴가로 소급 적용하여 연차를 복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와 연차휴가간 대체 사용여부에 대한 법령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평법 시행령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일 기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실제 난임치료일이고,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회사 재량에 따라 해당일 기존 연차휴가를 취소하고 난임치료일에 난임치료휴가를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연간 6일중 2일만 유급이므로 연차휴가와 대체가능한 일자도 2일만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9조의2에서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당시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복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목적이 난임치료 목적이었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 등 난임치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차를 먼저 사용한 후 추후난임치료휴가와 연차를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2일만 유급이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본조신설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