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해요!
제가 조카의 학원선생님께 고발을 당했어요!
학원선생님이 악기 값을 받아, 일부는 착복하고 저렴한 금액의 악기를 구입했구요
또한 학생들 앞에서 저의 지식수준을 굉장히 무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고 나머지 악기값을 돌려달라고 했지요.
학원선생님은 문자로 사과를 한 후, 저를 업무방해 공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햇어요
문자 내용만 봐도 본인의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고죄로 고소하고자 해요
혼자 하려고 하니 경찰들이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주지 않아요
무고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