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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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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했을때 전치 몇주 이렇게 나눠지는것이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나요?

우리가 전치 2주 10주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각 주마다

어느정도 죄질이 달라지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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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단주수가 높아질수록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행위의 정도 및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죄질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전치 몇주라는 기간이 참고가 되어 전체 범행의 내용이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 처벌정도가 달라집니다. 몇주마다 어떻게 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전치 기간으로 표현되며, 이는 형량과 처벌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의미이며, 죄질이 더 중하게 평가됩니다.

    전치 2주 이내는 경미한 상해로 간주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치 3~4주 이상은 중한 상해로 간주되며, 형량이 증가하고 집행유예나 징역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전치 10주 이상은 중상해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되며,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판단은 상해의 고의성, 재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정도로 고려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 내용에 따라서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폭행치상이 적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