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집행 압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1심 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를 신청한 상태라
가집행을 하려는데요 이미 유체동산 압류는 신청해놨고
통장 압류를 하고싶은데요
어떤식으로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3년간 언제든 신용조사에 각종 압류 진행(압류 신청 비용 등은 따로)에 55만원이라는데 적당한 걸까요?
아니면 저 혼자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국민, 농협, 카카오페이 등(상대방이 대학생이라서요 이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저 혼자 압류를 신청하는 게 더 나을까요?
항소도 변호사 선임해야 할 수도 있어서 부담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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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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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가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첨부 서류 준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판결문, 집행문, 송달 확정 증명원, 채무자의 은행 계좌번호 등을 준비합니다.
3. 비용 납부
인지대, 송달료, 등록 면허세 등을 납부합니다.
4. 법원의 결정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심사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5. 압류 및 추심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압류 및 추심이 이루어집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 조사와 압류 진행을 대행해 주는 업체의 비용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