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 산정시 휴게시간 계산 알려주세요

2020. 08. 05. 08:20

휴무일에 불려나가

8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일했다면

연장근무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휴게시간 점심.저녁 2시간 빠진다고

회사측은 말하네요 ㅠㅠ

전 1시간 빠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분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하시는 중 부여받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해당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 등에 사용하신 경우 제외되어야 합니다.

즉, 점심, 저녁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신 경우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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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2.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시간은 임금계산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점심시간은 논란이 없을 것 같고, 저녁시간이 문제인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식사시간을 가졌다면 제외하고,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했다면 제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이미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니, 휴게시간 제외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1.5배를 하여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시 이후 30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0.5시간*통상시급*0.5배 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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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가 휴무일에 제공한 근로가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2시간 30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취업규칙 등의 휴게시간 규정에 따라 휴게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2시간 30분 전부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0. 08. 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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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식사 시간이 정확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점심시간과 저녁식사 시간을 각각 1시간씩 부여했다면 휴게시간은 2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2020. 08. 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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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점심, 저녁 식사시간 (휴게)를 각각 1시간씩 온전히 보장을 받았다면 휴게 2시간을 제외하게 됩니다.

          2020. 08. 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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