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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스라소니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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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저는오피스텔이한나있읍니다

안녕하세요저는오피스텔이하나있는데 또다른주택청약을할수있는지요만약에하게돼면얼마만에오피스텔을처분해야하나요그리고불이익은업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면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청약시 무주택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일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주택 1순위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1순위 청약은 어렵습니다.

      또한 청약별로 1순위라도 1주택자까지 포함한 경우도 있으니, 결국 현 소유 오피스텔 용도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청약시에도 1순위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