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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 되고
월급으로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8시간 기준 월 31일도 있고 30일도
있는데 월급은 매달 똑 같은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일수(365일/12개월)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마다 일수가 달라지더라도 월급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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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여기에 209시간을 곱해 월 최저임금을 구합니다.
209시간은 주 5일 근무 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1년은 52주이므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약 4.345주입니다. 주 40시간 × 4.345주로 계산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유급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더하면 총 209시간이 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일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월급액수는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월 유급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030×209=2,096,27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