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여전히저돌적인미루나무
여전히저돌적인미루나무

입주권 양도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입주권을 8/25일 매도하였으면,

오피스텔을 22년 2월에 분양받아 잔금 납부일 8/30일 입니다.

입주권 매도시 잔금 납부 전이면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미포함되는게 맞는것이지 궁금합니다.

8/30일 오피스텔 잔금 납부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8/25일 양도세에 영향이 있는것인지?

주거용을 계획하고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것인지?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되는것이지 궁금하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1조합원입주권과 1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오피스텔이 준공되기 전까지 용도를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므로 입주권 양도에 대해 비과세 규정 적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부 후 건물이 준공되는

    경우에 해당 오피스텔을 비주거용으로 임대할 것인 지 또는 주거용

    으로 임대할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주택 판정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오피스텔을 비주거용으로 분양받아 임대하려는 경우 : 해당 오피스텔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하려는 경우 : 주택수에 포함

    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여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여부 및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 양도시점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택수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