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산속에서내려온고양이887
산속에서내려온고양이88724.04.01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고 다른 집을 가야 하는데

제가 이사를 처음 해 봐서 절차를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빼고 다른 전셋집을 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야 할집 계약을 먼저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최소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해지 통지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보증금반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반환시기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면 이사시기를 정할 수 없으니 협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답변을 듣고 보증금의 일부 (통상 10%)를 반환 받고 신규 주택 계약을 하셔야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는걸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만기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 연락두절인 임대인도 있으니 확인 하시고 다음 단계를 진행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시려면 먼저 이사 갈 집부터 확보해 놓으셔야 겠지요.

    요즘 전세사기도 많고 하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아보시고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 권리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길 바라며 대출을 받으셔야 한다면 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시고 특약으로 대출이 안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등 조건을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부절차를 공인중개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에 임대차 종결 통지는 하셨나요?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지 없이 전세 종료전 2개월 시점이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전세집 임대인에게 이사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언제까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해서 새로 이사할 전세집을 계약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사갈 집 계약을 덜컥 했는데 만일 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 회수가 안되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반드시 기존 전세집부터 해결을 하시고 순차적으로 새로운 집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전 전세권설정자와 새로운 전세권설정자와의 신뢰가 이미 끈끈하게 형성됐다면 계약의 순서는 상관 없다고 봅니다.

    1) 하지만 서로 간의 신뢰가 처음부터 형성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 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2) 우선 위와 같은 경우는 전 전세권설정자와의 계약해지 및 전세금 반환일자와 새로운 전세권설정자와의 신규계약 및 전세금 지급일자를 서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조율해야합니다.

    3) 여기서의 우선순위는 제일 먼저 신뢰를 형성한 전세권설정자와의 관계를 종료 및 시작하는 것인데, 주로 행해지는 계약 형태는 전 전세권설정자와의 계약해지 및 계약금, 잔금일자를 먼저 정하고, 새로운 전세권설정자와의 신규계약 및 계약금, 잔금 지급일자를 후에 정하는 형태입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순리대로 하려면 살고 있는집을 빼고 그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얻는게 순서입니다

    먼저 집을 얻었는데 살고 있는 집이 안나가면 낭패를 볼수 있으니 여유있게 살고 있는집을 빼고 다음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날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상관없지만 만약 보증금을 안주면 새로 계약한 집의 잔금을 못 치를 수 있고 전입을 못 할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언제 보증금을 반환해 줄지 확답을 듣고 다른집을 계약해야 합니다. 종종(흔함) 새로 임대차를 못 맞출 경우 보증금을 못주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