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의 정원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반의 정원은 만2세의 경우 15명 이하, 만3세의 경우 20명 이하, 만4세의 경우 30명 이하, 만5세의 경우 40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수는 정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9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교사는 최소 4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3월 기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만1세는 5명, 만2세는 7명, 만3세는 15명, 만4세 이상은 2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2세반의 경우, 총 정원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하에 1명의 추가 입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2세반 정원이 11명 이상인 경우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보육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