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한 부동산 대표가 집주인일경우
전세로 산지 1년 8개월째입니다.
만기날짜로 이사생각이 있어서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려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기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꺼라고
시간이 더 걸릴꺼라고 말을해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그뒤로 집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계약한 부동산 대표인것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대표가 본인 부동산에서 본인 명의의 집을 계약시키면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반하게되면 어떤 대응을 하면되나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어떤 대응을 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대표가 본인 부동산에서 본인 명의의 집을 계약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구청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그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