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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3.12.25

특별사면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에겐 여러가지 권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지만 연말되면 특별사면을 받는사람이 있던데 특별사면권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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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권한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합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이 형이 확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부터 특별사면 때마다 일부 경제사범에 대한 특혜라는 말과 함께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