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
공제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