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사용 후 중도해지 시기 및 가능여부?
25.2월에 전세 5프로 인상,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하여 계약연장을하였습니다.
27.2월 만기인데 사정이 생겨서 26.3월에 중도 퇴실을 하려고합니다.
꼭 날짜는 26.3월이어야하구요.
지금 집 만기시기와 새로 들어가는 집 시기가 안맞아서 1년을 당겨서 퇴실하는것으로 가족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중도퇴실.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통보후 3개월이내에 임대인은 전세자금을 반환해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한지 이제 2개월이 지난시점인데 내년 3월에 나가야할것같다고 이야기를 언제하는것이 좋을까요?
저처럼 날짜를 정해서 나갈수가 있을까요?
지정한 날까지 자금반환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해줘야할 의무가있을까요?
임대인이 그때까지 매매든 전세든 안나가서 혹은 시기는 맞춰줄수없어서 못준다고하는경우가 있을까요? 그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중도 퇴실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하나하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실 가능 여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에도 중도 퇴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실을 하려면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장된 계약을 그대로 지켜야 하지만, 사정에 의해 중도 해지가 필요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 후 퇴실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 이내 전세자금 반환 의무:
전세자금 반환 의무는 계약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퇴실을 원할 경우,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점:
3월 26일에 퇴실하고 싶다면, 늦어도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2023년 12월 26일까지는 임대인에게 퇴실 의사를 밝히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계약 해지 시 통보 후 3개월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퇴실과 자금 반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시기를 맞춰주지 않거나 전세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임대인이 퇴실 날짜를 맞추지 않거나 전세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의 경우 3개월 전 통보 의무와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지키지 않는 임대인은 민사소송,임대차등기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6일로 퇴실하고 싶으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이후 임대인과 협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에서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퇴거가 가능하나,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므로 퇴거일자를 계산하여 3개월전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한지 이제 2개월이 지난시점인데 내년 3월에 나가야할것같다고 이야기를 언제하는것이 좋을까요?
-> 올 12월에 중도해지 통보를 하시면 3월에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가 가능합니다.
저처럼 날짜를 정해서 나갈수가 있을까요?
지정한 날까지 자금반환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해줘야할 의무가있을까요?
-> 1에서 처럼 통보 3개월후 자동종료가 되므로 만기일 관계없이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때까지 매매든 전세든 안나가서 혹은 시기는 맞춰줄수없어서 못준다고하는경우가 있을까요? 그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 만기보증금미반환과 동일하게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 신청후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신청 과정으로 법적 진행을 하셔야 하고, 임대인과는 반환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내년 3월에 나가실 예정이지만 예정일 3개월 전에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 중도 계약 해지 시 통보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날짜에 맞춰서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날짜에 맞춰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인에게 반환 의무가 생기는것과 실제로 반환을 하는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의무가 있다고 다 지키지는 않으니 전세사기(대부분은 채무불이행)가 발생하는것입니다.
해당 날짜에 반환이 안되면 만기시 반환 못한것으로 보고 임차권등기를 하고 경매로 넘기는 절차를 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산청구권으로 재게약시는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돱니다 중도 게약햐지 요구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필요시 임대인이 승락하면 가능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넣은 후 중개수수료를 임차인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괌례입니다
귀하가 말슴하신 경우는 경ㅇ게약갱 청구가 아닌 묵시적 계약관계시애는 3개월전 임차인이 계약햐지게 권리가 있으며 이때임대인은 3개월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가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6년 3월 퇴거를 하시려면 3개월전인 25년 12월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만일 임대인이 3개월 경과에도 전세가 안나가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그래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한지 이제 2개월이 지난시점인데 내년 3월에 나가야할것같다고 이야기를 언제하는것이 좋을까요?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ㅇ로 2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중이람녀 이사날자를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저처럼 날짜를 정해서 나갈수가 있을까요?
지정한 날까지 자금반환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해줘야할 의무가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그때까지 매매든 전세든 안나가서 혹은 시기는 맞춰줄수없어서 못준다고하는경우가 있을까요? 그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1회에 한해 추가 2년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한 후 중도퇴실 하시려면 법적으로 임차인이 중도퇴실 할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시간을 확보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중도퇴실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3개월 전에 중도퇴실을 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