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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은 보통 한두달 이내에 해결이 되나요?
그때부터 명도소송을 할 때 여기서 지연이 많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의 경우 보통, 1~2개월 내로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주로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나 변론과정으로 인해 지연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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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의 경우 한 달 까지는 소요되지 않으면 2주 이내로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야 하고, 상대방 답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진행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이 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