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하는 게 합의이혼인데 굳이 가정법원에 가야 이유가 뭔가요?
부부간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합의이혼을 하거나 여러가지 쟁점이 생겨서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가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관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치는데,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에 왜 법원에 가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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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혼인신고처럼 간단하게 이혼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는 이를 입법한 국회의원들에게 문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진정한 의사로 이혼에 이르는 것인지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정해야하는 친권자및양육자, 양육비를 확인해서 문서화하기 위함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그 자녀를 고려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 이혼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이혼을 경솔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둠으로써 당사자가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는지 생각할 시간을 둠으로써 경솔한 이혼을 방지함으로써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등 사회적인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