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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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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하는 게 합의이혼인데 굳이 가정법원에 가야 이유가 뭔가요?

부부간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합의이혼을 하거나 여러가지 쟁점이 생겨서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가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관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치는데,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에 왜 법원에 가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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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혼인신고처럼 간단하게 이혼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는 이를 입법한 국회의원들에게 문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진정한 의사로 이혼에 이르는 것인지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정해야하는 친권자및양육자, 양육비를 확인해서 문서화하기 위함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그 자녀를 고려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 이혼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이혼을 경솔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둠으로써 당사자가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는지 생각할 시간을 둠으로써 경솔한 이혼을 방지함으로써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등 사회적인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