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 기본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궁금합니다
원래 뷰티매니저쪽에 오래근무해서
주5일근무 8시간근무
해당월에 토요일 일요일갯수 국공일휴무만큼 평일에쉬는게 제가 쭉다닌 직장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매쪽말고
사무쪽 관련 면접을봤는데
초보급여가 210 세전이고
평일주말 풀로근무하고
월에 휴무가 6일이랍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8시30출근 4시퇴근
주말 8시30출근 12시또는1시랍니다
이렇게 근무를하게되면
제가최저시급을받고일을하는건지
아무리 처음 사무라지만
월에6일 휴무가 맞는지;;궁굼해요
도와주세요 고수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