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황만으로 형사고발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요번에 저희 가게에서 탈의실에 옷을 일하는동안 벗어둔 사이 아는 형의 돈 30만원이 분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탈의실에 몇 번 들락날락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대표님도 이미 저를 범인으로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황밖에ㅠ없는데 경찰에 신고하면은 신고가 될 지 대표님도 의아해하시는데..하 정말 어떡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는 들어가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정황만으로 범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해당 탈의실에 30만원의 돈이 있었는지 여부도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황으로도 고발이 되며, 고발이 들어가면 경찰관이 수사를 하여 혐의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