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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큰고래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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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만료 전 나가라는데 맞나요 ?

원룸 1년 계약 후 1년 더 연장을 해서 살고 있는데요

물론 5개월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 호수 공사가 있다고 더이상의 연장은 불가능 하다 하시네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세입자 분들도 거의 같은 월에 만료여서 다 나가야 하는 상태라는데

이럴 땐 그냥 나가는게 맞는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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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이라도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사유가 있긴 합니다. 질문처럼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이주와 같이 어쩔수 없는 상황을 포함하는데, 질문의 경우처럼 단순히 공사를 위해 계약기간중 강제적인 해지는 불가할것으로 판단이됩니다. 만약 현저하게 거주가 불가할 만큼의 건물의 안정상 이유등이 있다면 모를까, 단순히 인테리어등을 위해 계약기간중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라면 협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해당 사유라도 만기까지가 거주후 연장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법적으로 3개월 전에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했기 때문에, 현재 계약이 종료되면 퇴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사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나가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계약서나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확실한 공사로 인한 퇴거인지 다른 세입자들과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 원룸 1년 계약 후 1년 더 연장을 해서 살고 있는데요

    물론 5개월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 호수 공사가 있다고 더이상의 연장은 불가능 하다 하시네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세입자 분들도 거의 같은 월에 만료여서 다 나가야 하는 상태라는데

    이럴 땐 그냥 나가는게 맞는걸까요 ㅠㅠ


    ===> 우선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중에 이사를 나간다면 최소한 임대인에게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