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거래하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하거나 또는 양도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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