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양도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얼마전에 국세청에서 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그런데 해외주식양도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홈택스에 들어가면 확인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거래하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하거나 또는 양도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대행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증권사에 문의를 하시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세 신고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는 자료반영이 안되어있을 것이므로 증권사에 대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