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화난독수리999
화난독수리999

돌아가신분 집 명의 안바꿔도 괜찮을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집 한채만 있어요. 상속자는 3명이예요. 검색해보니 20년동안 명의를 안바꾼 사람 글을 봤어서요...


1. 이 집 명의를 10-15년 동안만은

돌아가신 할머니 앞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2. 그 기간동안 안바꿔도 된다면 명의를 안바꿨으니 취득세 말고 내야할 돈이 뭘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면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의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속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등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따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한내에 상속 등기 후에 상속세 납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