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 3.1일 3.2일 1.5배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목요일날 쉬고 주 6일 일하는 8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제가 2026년 3.1일날에도 일하고 3.2에도 일을했는데 둘 다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3.1. 및 대체공휴일인 3.2.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3월 1일(삼일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며, 3월 1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3월 2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 두 날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근무하시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월 1일과 2일 근무 모두에 대해 최소 1.5배 이상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지 않는 한 법적인 1.5배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1절은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며

    3월 2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