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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휴식시간없이 일했는데 돈을못받았어요. 퇴사한지..2년3년지났는데 받을방법이있나요?

알바할때.휴식시간없이 일했는데 돈을못받았어요. 퇴사한지..2년3년지났는데 받을방법이있나요? 따로 준비해야할것이라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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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한 사실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의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이내의 기간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어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최대한 빨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