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자 22년 누락분 세금통장에서 납부한경우

별도로 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납부한경우 통장에서 돈 나갔으면 잡손실 처리 하나요?

22년 사업소득자 누락분 나간 금액입니다. 원천회계처리 없이 돈만 나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소득자라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