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를 통한 1가구2주택 해소 가능성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30세 미만 이지만 군복무 중인 아들을 세대분리하여(세대분리요건충족)

1개 아파트를 증여하면

1가구 1주택이 될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이 실제로 독립된 1세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30세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봅니다

    하지만, 군복무 중인 경우 예외적으로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군복무로 인해 거주 요건 충족 불가 상태라도,실제 세대분리만 되어 있으면,세법상 독립 세대로 인정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군 복무 중 세대분리 요건:

    ,주민등록상 분리

    ,실거주 의무 없음 (군복무로 인해 실거주 불가 인정)

    네,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세대분리 + 증여를 통해 1가구 2주택 해소는 가능합니다

    단,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군복무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병적증명서 등)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완료

    ,증여세 예상 세액 확인

    ,향후 양도세 및 보유세 영향 검토

    증여하기전에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복무 중인 30세 미만 자녀에게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시켜 명의 이전하면 실질적 생계가 분리된 상황임을 명확할 경우 본인은 1가구 1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은 실질적 생계 및 독립성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관련 세무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2주택에서 자녀에게 1개 주택을 증여하고 세대분리하게되면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증여시 성인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될 수 있으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30세 미만일 경우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세대를 분리를 하고(주민등록분리) 그리고 아드님께서 결혼을 했다던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분리가 되게 되면 증여 또한 가능해서 1가구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