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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적극적인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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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개인채무로 이혼할때 위자료나 양육비

위자료로 살고있는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및 양육비 받는게 사해행위로 인해 위험할수있나요? 대출이 껴있고 이혼시 승계받고 아이들과 제가 살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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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재산형성과정이나 두분의 재산 및 채무내역 전체를 놓고 평가해볼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장이혼이라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자료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높다면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로 지급받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에게 채권자가 있으나 고의적으로 그러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을 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