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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나팔새98
소화전이 찌그려졌는데 cctv로 확인 불가능 하다 하고 주야 근로자가 나눠서 부담 하라고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 한 상황인데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파손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근로자로서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배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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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가 파손했는지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가 파손하였는지 알 수 없다면 그 담당 근로자들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