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모두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일을 못 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처럼 차량이 생계 수단인 경우에는 ‘휴차 손해(영업손실)’라는 개념으로 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 과실이 있을 때 그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무조건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소득 증빙(운송 수입, 세금 신고 내역 등)이 필요하며, 통상 일정 비율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과실이 크거나 단독 사고라면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라고 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화물차 기사 포함)의 경우 차량이 사업용이면 부가세 환급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수리비 중 ‘공급가액’만 지급하고 부가세는 본인이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받으라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개인용 차량이거나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보험사에서 부가세까지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