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질문 드려요..
저의 부모님 건물에 현재살고잇는 세입자 주택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처음들어올때 2년을 살았고 또한 2년전에 또 갱신을 하여서 올해8월에 4년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알기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4년까지인걸 알고있고요
물론 세입자가 더 기간연장하고 싶다 하면은 건물주동의하에 연장계약까진 할수있겠지만 만약 건물주가 나가달라 할수있습니까?
그이유가 4년동안 월세55만원을 내고살았는데 이번에 70만원을 올린겁니다 그러나 계약연장을 또할시에는 5%밖에 못올리니 세입자가 만기때 내보내고 다음세입자를 받으면은 그때 월세를 인상시킬려고 하는데 문제는 현재 만기가 다가오는 세입자가 계속 거주한다고 하면은 건물주입장에서 나가라고 내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4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한 것이며, 이후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임차인은 퇴거해야만 합니다. 현재 4년까지 거주를 하셨다고 하므로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갱신이 갱신청구권행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는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2년 갱신한 부분이 어떠한 갱신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갱신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세입자로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고, 이러한 행사를 방해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