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질문 드려요..
저의 부모님 건물에 현재살고잇는 세입자 주택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처음들어올때 2년을 살았고 또한 2년전에 또 갱신을 하여서 올해8월에 4년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알기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4년까지인걸 알고있고요
물론 세입자가 더 기간연장하고 싶다 하면은 건물주동의하에 연장계약까진 할수있겠지만 만약 건물주가 나가달라 할수있습니까?
그이유가 4년동안 월세55만원을 내고살았는데 이번에 70만원을 올린겁니다 그러나 계약연장을 또할시에는 5%밖에 못올리니 세입자가 만기때 내보내고 다음세입자를 받으면은 그때 월세를 인상시킬려고 하는데 문제는 현재 만기가 다가오는 세입자가 계속 거주한다고 하면은 건물주입장에서 나가라고 내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