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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권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이혼 시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할 때 자녀의 의사를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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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중학생 이상으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의 의사가 많이 참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며 이때 자녀의 의사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를 더 잘 키울수 있는 환경, 경제적,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는 쪽에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자녀의 의사와 함께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청소년에 이르러 의사 표현이 명확한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연령이 낮아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모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고려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만13세 이상인 경우는 자녀의 의견을 듣고 이때는 자녀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