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으로 집명의를 아이들 엄마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9년 9월에 이혼을 하였고, 제 명의로된 집에서 아이들과 아이들 엄마가 생할하고 있었습니다.
구입시 약 2억에 구매 하였고, 주택이라 현재 가치는 약 1.5억정도 되는걸로 추정 됩니다.(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구요)
집앞으로된 부채로는 담보대출 5000, 신용대출 2000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이번에 집을 넘기면서
부채도 같이 넘길 예정입니다.
>. 담보대출 5000은 그대로 넘기고 신용대출 2000은 받기로 했습니다.
1. 이런경우 세금쪽으로 뭔가 실경쓸게 있을까요?? (증여세 등)
2. 이전비등도 발생 할까요??
3. 제가 증여하는 식으로 되는건데 부동산 계약서 등 필요 할까요??
4. 가능하면 주말에 만나서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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