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가치를 재산정해서 받을 수 있나요?
2020. 11. 08. 11:45
제가 예전에 (주)쌍용건설에 소액투자를 했습니다. 해당 주권의 매수 시기는 자본잠식으로 인한 감자 이후 상장폐지 이전입니다. 그리고 (주)쌍용건설은 상장이 폐지되면서 두바이투자청(ICD)로 매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바이투자청(ICD)은 (주)쌍용건설의 지배주주(95%이상)가 되었고, 주주총회를 열어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바이투자청(ICD)측은 (주)쌍용건설 주권의 매도가액을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법 많던 저의 주권의 가치는 공탁금 오만원정도로 줄었습니다. 제가 소중하게 모은 투자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