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가치를 재산정해서 받을 수 있나요?

2020. 11. 08. 11:45

제가 예전에 (주)쌍용건설에 소액투자를 했습니다. 해당 주권의 매수 시기는 자본잠식으로 인한 감자 이후 상장폐지 이전입니다. 그리고 (주)쌍용건설은 상장이 폐지되면서 두바이투자청(ICD)로 매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바이투자청(ICD)은 (주)쌍용건설의 지배주주(95%이상)가 되었고, 주주총회를 열어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바이투자청(ICD)측은 (주)쌍용건설 주권의 매도가액을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법 많던 저의 주권의 가치는 공탁금 오만원정도로 줄었습니다. 제가 소중하게 모은 투자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법원에 주식매매가액 결정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1. 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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