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일용직 이후 계약직)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6개월 인턴을 마쳤습니다.
순수 근무일수는 계산해보니 153일이 나와서 27일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년도 1-2월에 연말정산 단기 아르바이트를 일용직으로 한달 정도했는데 이건 포함하면 안되는 건가요?
계약직 후 남은 기간(예를 들어 27일)을 일용직으로 채우는 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일용직 후 남은 기간을 계약직으로 마무리하는 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 여쭙니다.
만약 안된다면 내년 1-2월에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무로 잔여일수를 채우면 되는거겠죠?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1-2월에 연말정산 단기 알바를 한 일수도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일용직 일수 + 계약만료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