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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거대한갈비
압도적으로거대한갈비

주6일근무,주40시간,격주토요일근무,포괄임금제

평일 9-6시근무 (점심시간:1시간)

토요일격주근무 (9시-1시)입니다

●질문입니다

1. 평일만 계산해도 40시간인데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토요일근무는 추가지급받을수있는걸까요?

2. 이제 토요일 시간만 9-3시근무로 바뀔예정인데 9-3시로바뀌면 추가지급받을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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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런 형식은 포괄임금제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연장근로가 월 13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대한 수당이 명시되어있으며, 이것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토요일 근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무시간이 변경된 후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이에 대한 임금구성내역을 살펴보면 1주 40시간(월~금)에 해당하는 임금과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이미 연장수당이

      계약서에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2. 이후 9시에서 15시로 근무시간이 변경된다면 추가되는 시간(한주 2시간)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월급여액에 토요일 격주 근무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3시에서 15시까지 2시간 연장 시 추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