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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사장님이 갑자기 파산신고를 내버린다면?

사장님이 직원들 몰래 3달전부터 4대보험을 안넣어주시더니

갑자기 파산신고를 하신다네요.

뭐..사모님 명의로 다시 회사 차리신다고 걱정하지말고 일하라는데...

이럴경우 법적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월간 넣어주지 않은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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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의만을 바꾸고 실질적은 사용자는 동일하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로 퇴직시에(전체기간) 받으시면 됩니다.

      2. 4대보험료는 공단에 문의해서 납부를 독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했는데도, 공단에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지따라 고소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미납하면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체당금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동청에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의 파산의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거신후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이행을 통해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